제목 :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홍보물
[5등급 차량 소유자]
1.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 시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단속
2022년 4월 1일 ~ 2022년 11월 30일까지 단속(주말, 공휴일 제외)
2.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 시 운행제한 지역에서 적발 시 :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부과
3. 조속히 저공해조치(매연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 폐차)를 이행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.
첨부파일 참조
1.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 시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단속
2022년 4월 1일 ~ 2022년 11월 30일까지 단속(주말, 공휴일 제외)
2.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 시 운행제한 지역에서 적발 시 :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부과
3. 조속히 저공해조치(매연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 폐차)를 이행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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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: 220405092938.jpg